국내에서 유통·판매가 금지된 해외 식품이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보호시책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 공정위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국내 반입 자체가 금지됐던 ‘위해 식품’은 통관에서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잡기 어렵다는 허점을 노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유통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들이 해외 식품을 수입 신고 없이 직접 구매로 국내에 반입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공정위는 작년 4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5곳과 ‘자율 제품 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위해 식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해 식품 대상은 공정위 등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하지만 감사원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국내에서 유통·판매가 차단된 제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5∼7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판매를 차단한 제품 84개 중 13개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판매 중이었다.
감사원의 감사 기간이었던 작년 11월 8∼26일에도 의사 처방이 필요하거나 섭취 시 사망 위험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5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판매·유통되다 적발됐다. 일부 플랫폼 입점 업체는 유통 제한 사실을 알면서도 통관 차단 식품을 버젓이 판매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의 위해 제품 판매를 사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국내 203개 보건·의료조합의 자료를 점검한 결과, 친인척 위주의 이사회 구성, 비조합원 위주 영업, 차입금 한도 위반 등 법령 위반 사항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에 해당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지침에 소비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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