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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구글 고발…“인앱결제로 피해 계속”

3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글 고소

“지난 3월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도…

구글, 업데이트 금지 등 통해 인앱결제 방식 고수”

국내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회의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고수하며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




국내 소비자 단체가 구글을 형사 고발했다. 인앱결제를 강제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주권회의(사무처장 박순장)는 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인앱결제 방식을 고수하는 구글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인앱결제란 앱 내에서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주권회의 측은 구글의 결제정책으로 인해 앱 이용가격이 인상돼 소비자부담이 증가하고, 창작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회의 사무처장은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앱 시장의 74.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앱을 삭제하거나 업그레이드를 금지하는 방식 등 정책을 변경해가면서 앱 시장 관련 국내법과 시행령 등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글을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3월 15일부터 국내에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지만, 구글은 그간 웹 결제 아웃링크 제한, 앱 업데이트 금지, 앱 삭제 등 자체 조칙 변경을 통해 국내에서 사실상 인앱결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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