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때 쓰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3시 37분께 술에 취한 채 약 14㎞ 구간을 운전해 식당에 갔다. A씨는 술을 더 마신 뒤 오후 5시께 만취 상태로 4㎞를 다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2차 음주운전 뒤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였다.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한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자 0.041%가 나왔다. 검찰은 A씨를 2회 이상 음주운전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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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몸무게 72㎏인 A씨가 범행 당일 오후 1시 10분께 1차 음주를 마쳤다고 보고 검찰의 수사 내용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몸무게가 74㎏이며 1차 음주 종료 시점이 낮 12시 47분께이니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계산하면 0.029%라고 항소했다. 2심은 검찰 조사에 문제가 없고 A씨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해도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5%였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마신 알코올 양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유리한 자료를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고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경우 A씨의 1차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에 못 미치는 0.028%로 계산됐다. 대법원은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이 나온 만큼 공소장 적용 죄명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도 심리·판단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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