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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잃었다" 文 사저 집회금지에 경찰 고소한다는 단체는

코백회 "국민 기본권 자유 무시한 처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차량이 서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집회 신고를 다시 할 것이며 또 금지를 통보하면 직권남용으로 양산경찰서장 고소·고발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코백회는 최근 오전 '양산 사저 집회 금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이번 조치는)국민 기본권과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코백회는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백신 부작용에 책임지겠다고 독려했다. 그 말을 따라 백신을 접종했다"며 "이로 인해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어 항의 방문한 것인데 피해자들을 고소·고발하느냐"고 반발했다.



코백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호소한다. 백신 부작용으로 방황하고 울분에 찬 국민을 감싸주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의 과오를 밝혀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코백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이 사저 앞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집회 제한을 통고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금지 통고는 이 단체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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