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기관의 시설물 관리 담당자 또는 안전점검·진단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총 3회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시설물안전법 주요내용 △시설물별 주요 점검사항 △안전점검·성능평가 대가산정 방법 △2021년 세부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관리주체의 의무로서 점검요령·지침 등의 내용에 전문적·기술적인 내용이 많고 수시로 개정되면서 현장 초급 실무자나 일선 담당자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설명회는 3일간 매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시간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교육자료도 함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권역별 설명회 등 대면 접촉을 확대하고 현장의견 수렴 등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강철윤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저변 확대와 안전점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일상적인 안전상태 점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대형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주춧돌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