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대상지로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은 지역 주도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정비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관리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는 도시계획·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공급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광명시 광명7동과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에 지정된 관리지역의 도로 확폭, 공원·주차장 조성 등에 4년간 각각 120억 원과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명시 광명7동 일원은 뉴타운 해제지역이다. 현재 공공·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곳에서 진행되는 등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임을 감안해 체계적·계획적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로망 확충과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의 관리지역은 지하철 고가 인근의 저층주거지로 빈집 부지 등을 활용해 공원과 공영주차장 등이 조성되고 블록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관리지역 제도 확산을 위해 지난해 두 차례 공모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 29곳을 선정해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의 실현가능성·확산성, 기반시설 설치 필요성 등을 심사해 기반시설 비용을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후보지 29곳 중 광명시, 동두천시를 포함해 8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국비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국가, 지자체와 주민이 합심해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민관 협력모델이므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공동공모, 컨설팅 등을 통해 연내 25곳 내외의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므로 지역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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