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일각에서는 원숭이두창 유입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격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의무로 격리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됐고, 독일, 영국, 덴마크 등에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국제적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접종 여부나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은 8일부터 격리가 해제된다. 단, 입국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입국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면 격리해야 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한다. 입국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원숭이두창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WHO는 다른 국가로 추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8일 발령할 예정이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질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감염자를 격리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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