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골재품질검사는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이 직접 현장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불량 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의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이 지난해 1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품질검사 결과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말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실·사무실, 기구 및 장비, 기술인력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하기 위해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또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분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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