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시절 신설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가 폐지 수순을 밟는다. 정권에 민감한 사건을 법무부 장관이 입맛대로 뭉갤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처다.
법무부는 7일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파견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에 법무부 장관이 파견심사위원회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해당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항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이러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파견심사위원회가 정권에 민감한 사건 수사를 가로막는 방어막으로 쓰인다는 비판인 제기돼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대거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이 사건을 수사했던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부산지검 소속 김모검사의 파견 연장을 불허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의원이었다.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에 따라 1개월 이내의 파견은 검찰 총장의 승인으로 가능하나 1개월 이상의 파견은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의 조치를 두고 당시 검찰 내에서는 ‘사건 뭉개개’를 위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주력 검사들의 파견 연장을 불허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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