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 때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녀 등 대리인을 출석시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직접 출석’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개정 전 옛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의 모호함을 해석한 첫 번째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천안시와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 설립 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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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2009년 5월 동남구의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2015년 7월 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 529명 중 400명(75.6%)이, 전체 토지 면적 8만 5490.2㎡ 중 6만 2623.6㎡(73.2%)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고 보고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이에 해당 구역 토지를 소유한 A 씨는 2017년 11월 조합 설립 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들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게 효력이 없는 데다 국유지 등을 소유자로 간주해 오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옛 도시정비법 제24조 5항은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무효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옛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본인이 총회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대리인 출석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한 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옛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는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출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도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합원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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