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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구위원 증원 추진…보복성 좌천인사 반복되나

행안부와 5~10명 확대방안 협의

법조계선 "좌천 수단 변질" 지적도





법무부가 행정안전부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늘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한직’으로 여겨져 문재인 정부 시절 중용됐던 고위 검사를 겨냥한 추가 좌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행안부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기존보다 5~10명 확대하는 방안을 최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검사를 보임한다. 나머지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한다.



법무부 측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행안부와 함께 검토 중”이라며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인사로 현재 검사 몫 연구위원 자리는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과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으로 채워져 있다. 당시 인사에서 정원을 넘자 이종근(28기) 검사장과 정진웅(29기) 차장검사는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에 발령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하는 우회 형식을 취했다. 이들은 모두 전 정부 검찰에서 승승장구한 고위 간부들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확대가 자칫 이른바 ‘인사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범죄나 행정 분야 연구를 담당하는 자리가 정권 교체 때마다 좌천의 수단으로 잘못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규정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범죄 예방, 대처 방안, 행사 정책 등 중요 법무 정책과 법무부 공무원 교육 등을 담당하는 자리다. 하지만 수사나 지휘에서 배제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은 ‘좌천’이나 ‘조직에서 나가라’는 뜻으로 해석돼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피고발인 신분 등 이유로 당장 사표 수리가 어려운 이들을 일시적으로나마 수용할 자리가 필요해 증설을 추진한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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