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근무 환경 변화로 지난 3년간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식 장소’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던 성희롱 피해는 ‘사무실 내’로 피해 장소가 역전됐다. 하지만 여전히 3명 중 2명은 피해를 입었을 때 별다른 조치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 또는 기관장·사업주가 58.4%로 다수였다.
7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성희롱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반 직원 가운데 지난 3년간 직장에서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8%를 차지했다. 2018년 8.1%에 비해 3.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단합대회와 회식이 감소하고 비대면 업무가 느는 등 근무 환경이 변화하면서 피해 경험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3년 전 조사에서 성희롱 발생 장소는 ‘회식 장소’가 43.7%로 가장 많았고 ‘사무실 내’(36.8%)가 뒤를 이었지만 이번에는 ‘사무실 내’(41.8%)가 ‘회식 장소’(31.5%)를 앞질렀다. 이번 조사에서는 ‘단톡방·SNS·메신저 등 온라인’ 항목이 추가됐는데 응답자의 4.7%가 이에 답했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중 66.7%는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지난 2018년 조사에서 81.6%가 이같이 답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다수는 피해를 입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가 33.3%, ‘문제를 제기해도 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아서’가 22.2%로 뒤를 이었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 또는 기관장·사업주가 58.4%로 다수를 차지했다. 대부분 남성(80.2%)이었고 여성이 15.3%를 차지했다. 2018년 남성 83.6%, 여성 16.4%에 비해 남성 행위자 비율이 다소 줄었다. 성희롱 피해 이후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 2차 피해를 경험한 사람도 20.7%나 됐는데 2차 피해의 행위자 역시 상급자(55.7%)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동료(40.4%) 순이었다. 2차 피해 경험자 중 87%는 근로의욕 저하, 직장에 대한 실망감 등 직장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직원들은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 보호’(32.7%)와 ‘조직문화 개선’(19.6%)을 꼽았다. 여가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성희롱 발생 시 기관장과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법을 추가로 개정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권력형 성범죄 등 공공부문 성희롱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원스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기관 내 성희롱 사건처리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세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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