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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직장 내 성희롱 줄었지만…3명 중 2명은 "참고 넘어가"

여가부 '2021 성희롱 실태 조사’ 발표

피해 경험 8.1%→ 4.8% 감소

발생장소 1위 '회식'→'사무실'

가해자 58%가 '상급자·사업주'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근무 환경 변화로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빈번하게 성희롱이 발생했던 장소도 기존 ‘회식 장소’에서 ‘사무실 내’로 바뀌었다. 다만 성희롱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은 피해를 입었을 때 별다른 조치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직원 가운데 지난 3년간 직장에서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8%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8.1%)보다 3.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회식이나 단합 대회가 감소하고 비대면 업무가 느는 등 근무 환경이 변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성희롱 발생 장소도 ‘사무실 내(41.8%)’가 1위를 기록, ‘회식 장소(31.5%)’를 앞질렀다. 3년 전 조사에서는 회식 장소가 43.7%로 가장 많았다. 사무실 내는 36.8%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선택 항목으로 추가된 ‘단독방·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메신저 등 온라인’에서도 응답자의 4.7%가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가운데 66.7%는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2018년 조사에서 81.6%가 이같이 답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다수는 피해를 입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다. ‘행위자와의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가 33.3%, ‘문제를 제기해도 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아서’가 22.2%로 뒤를 이었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 또는 기관장·사업주가 58.4%로 다수를 차지했다. 대부분 남성(80.2%)이었고 여성이 15.3%를 차지했다. 2차 피해의 경우도 행위자가 상급자(55.7%)가 가장 많았고 이어 동료(40.4%) 순이었다.

직원들은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 보호(32.7%)’와 ‘조직 문화 개선(19.6%)’을 꼽았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권력형 성범죄 등 공공 부문 성희롱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원스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기관 내 성희롱 사건 처리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세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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