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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守法] 중대재해법, 기업 선제대응이 ‘정답이다’

김효관 변호사

안전 관리할 시스템 구축

수사 협조·방어권도 챙겨둬야

김효관 변호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 100일째를 훌쩍 넘기고 있으나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영자 책임·의무와 관련해 모호한 면이 적지 않은데다, 아직 판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판례를 살펴보면,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는 일관된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또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그렇다면, 중대재해법은 어떠한가.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법리만 보면 이들이 단순히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중대재해 사고 현장에서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각자 수사를 한다. 면밀한 공조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원활한 수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같은 기업을 상대로 중복 압수수색이나 압수한 자료의 경찰·고용노동부 상호 공유, 중복 소환조사 문제 등이 제기되는 이유다.

법조계 일부 구성원들이 기업에 잘못된 법률 조언을 해 혼란을 기중시키고 있는 점도 문제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두고, 기업의 예산과 인사권 일부를 나누면, 대표이사(CEO)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거나 “CEO가 보고를 받지 않으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등의 잘못된 법률 조언을 이용하기도 한다.

기업이 가중되는 혼란을 극복하는 방법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대재해법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대응하는 것이다. 또 중대재해법상의 각종 의무 사항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사고 발생 초기 현장조사 때부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수사협조와 방어권 보장을 실현되도록 하는 부분도 챙겨야 할 대목이다. 판례 형성이나 정부가 세부 지침·메뉴얼을 만들어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중대재해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책임자 처벌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임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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