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던 날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숨진 이들의 유족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박성윤 김유경 부장판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숨진 참가자들의 유족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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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던 2017년 3월 10일 서울 광화문과 안국동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3명이 사망했다.
유족은 경찰 통제로 병원 이송이 지연됐고, 소방당국은 운집 인원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구급차를 배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경찰관이나 소방 공무원들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는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응급의료 대응조치 계획을 세우고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했다"며 "서울시가 선고 당일 배치한 구급차 20대는 서울시 소속 구급차의 15%에 해당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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