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부터 검사, 변호사 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할 때 사법연수원과 변호사시험 성적이 평가항목에서 제외된다. 법조 경력자를 판사로 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지원자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8일 열린 제21차 정기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법조일원화란 검사, 변호사로 일정기간 종사한 후 판사가 될 수 있는 제도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원조직상 최소 법조경력 7년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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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는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으로 7년 이상을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사법연수원 성적이나 변호사시험 성적 등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시험 성적은 서류전형평가의 자료로 제공해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력자 지원 부족에 따라 장기적으로 판사 부족 사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원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이다.
자문회의는 법조경력자 임용 과정에서 법률서면 작성평가의 난이도, 분량, 실시시기 등에 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평가한 뒤 법률서면 작성평가의 폐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고, 실무능력평가면접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의 서류전형평가 실질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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