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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나흘간 30명 체포

불법집회 감행한 간부급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예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엄정한 대응을 강조해 온 경찰이 나흘간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합원 총 30명을 현장에서 연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난 7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에서 15명, 부산에서 2명, 광주에서 1명, 울산에서 4명, 충남에서 6명, 전남에서 2명이었다.



총파업 첫날인 7일에는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 기동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조합원 4명이 처음 검거됐다. 8일에는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제지에도 공장 측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한 15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한 간부급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 같은 날 광주 광산구 진곡산업단지에서도 비조합원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입·출차를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오전 1시에는 전남 영암군 용당부두에서 운송방해 혐의로 조합원 2명이 연행됐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역과 용산역 대합실 내, 그리고 종각·서대문·당산·시청·혜화·김포공항·대림·목동역 등 서울 주요 역사에서 총파업 선전전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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