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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마약밀매·살인 등 중범죄 무조건 사형 않기로

국제인권단체 HRW "중요한 진전…법 개정 지켜볼 것"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범죄 관련 '사형 선고 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의 사형 선고 의무제는 그간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켜왔다.

11일 AF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완 주나이디 투안쿠 자파르 말레이시아 법무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내각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파르 장관은 "이에 따라 정부는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유형 11건,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 유형 20여건 등에 대해 대체 처벌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람교를 국교로 믿는 말레이시아는 50g 이상 마약 소지자와 마약 밀매,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제도를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사형수는 약 1300명이며 이 중 대부분은 마약사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사형 선고 의무제를 없애겠다고 발표하자 국제인권단체는 즉시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실제 법 개정을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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