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 혐의로(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4시간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코드가 맞지 않는 산하 기관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7년 당시 임기가 남아 있던 산업부 산하 발전 자회사 사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사퇴 압박을 받고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을 포함해 산업부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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