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세청장을 비롯한 주요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일정이 잡히지 않은 탓이다. 이미 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10일이 지나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자 지난 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며 시한을 지난 10일로 못 박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정할 수 있지만, 단 3일 만 기한을 준 것이다. 사실상 임명 강행을 시사한 것으로 이미 10일부로 재송부 시한이 지난 만큼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언제든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7번째 장차관급 인사이자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은 채 임명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이 되지 않아 국회의장·기재위도 공백 상태인데 윤 대통령이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 자체가 청문회를 패싱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이번 주 청장 퇴임식이 개최될 것으로 보고, 미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박순애(5월 30일), 김승희(5월 31일)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20일까지는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 개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공백 상태는 더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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