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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박지원 '제보사주' 의혹 증거 없다" 불기소 처분

"윤우진 자료 있다" 사건은 검찰에 기소 요구

검찰, 조성은 등 재수사 착수할 지 주목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울경제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될 당시 제보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원장과 제보자 조성은씨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였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자료가 있다”며 윤 대통령이 비위에 연루된 것처럼 말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10일 박 전 원장이 윤 전 서장 의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요구하고, 관련사건과 기록을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위원회) 측은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박 전 원장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위원회는 먼저 박 전 원장이 조씨와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인물 등과 함께 고발사주 의혹에 관해 언론사 등에 제보를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조씨가 인터넷언론 뉴스버스에 관련 의혹을 제보하는 과정에서 박 원장이 배후에 있었다는 취지다. 위원회 측은 이후 박 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전 서장 문제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공수처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피의자들이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원장과 조씨에 대해 서면과 소환조사를 각각 진행한 뒤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강제조사에도 착수했지만, 당사자들이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완강히 부인한 데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도 찾지 못했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반면 박 전 원장의 윤 전 서장 의혹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봤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애초에 윤 전 서장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의 발언이 국정원장의 직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조씨와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채 사건이 대검찰청으로 이첩됐다. 공수처가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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