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문신시술소, 약국, 화장품·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35개 업체 38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눈썹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2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2곳),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 또는 의료기기로 허위표시·과장광고 행위(4곳),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행위(1곳), 화장품 표시 위반 및 의약품으로 허위표시·과장광고 행위(4곳) 등이다. 이 중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과장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이하 벌금형에,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시·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하거나 화장품의 표시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관련법에 따라 처해질 예정이다. 다만 특사경은 위반내용이 경미한 구매대행업체 22곳에 대해선 코로나19 등 영세 판매업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광고중단, 판매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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