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삼아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대부업체 관계자들과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전 고위직 및 금융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17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직 A(55)씨와 금융브로커 B(5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각각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C(48)씨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금융브로커 D(50)씨와 대부업체 직원 E(41)씨에게는 각각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와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함께 공모해 가짜 다이아몬드를 제출하거나 가짜 감정평가사로부터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받은 뒤 이를 담보 삼아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8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이었던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C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대출을 알선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와 D씨는 C씨로부터 약 5억7000만원을 받고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A씨를 통해 C씨의 대출을 알선해주기도 했다.
C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 큐빅이나 허위 감정평가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하고, 이를 대출 용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25회에 걸쳐 총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380억원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았다.
C씨는 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 자금으로 사용해 거액의 대출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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