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사업증이 없으면 (휴게실에) 못 들어가요. 카페트리에 가도 커피를 먹지 못합니다. (저는) 그 회사를 위해 일하러 갔는데요. "
"원청 휴게실과 협력업체 휴게실이 따로 있습니다. 정규직이 이용하는 헬스장과 샤워실에 가면 (저에게) '근무지 이탈'이라고 눈치를 줍니다."
민주노총이 20일 발표한 '전국 산업단지(산단)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에 담긴 산단 내 하청업체 노동자의 증언이다. 산단은 휴게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청업체의 하청에 대한 일종의 갑질도 횡행한 실정이다.
이날 민주노총이 4월 전국 13개 산단에서 일하는 4036명 노동자를 대상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43.8%는 '휴게실이 없다'고 답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비율이 58.2%까지 올랐다.
휴게실은 있더라도 쉴 공간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공간 크기에 대해 55.5%는 '휴게실이 좁다'고 답했다. 특히 하청업체와 파견업체가 휴게실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업체와 협력업체가 휴게실을 같이 사용하는 비율은 45.6%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설문을 바탕으로 정부에 휴게시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2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약을 없애고 산단 휴게시설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은 건강권인 동시에 인권과 같다"며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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