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밤늦은 시간과 공휴일에도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판매기에서 약사의 원격 상담을 통해 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제22차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원격 화상투약기)’ 등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화상투약기는 약사 출신의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가 2012년 개발했다. 그러나 약사법의 문턱은 높았다. 현행 약사법상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화상투약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가능했다. 여기에 약사 단체의 반발도 컸다. 화상투약기의 상용화는 그만큼 지난했다.
하지만 2019년 규제 샌드박스 특별법 시행 후 실증특례를 신청해 이번에 조건부 승인이 결정됐다. 개발 10년 만에 상용화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본지 6월 18일자 2면 참조
심의위는 일단 조건을 달고 승인했다. 취급할 수 있는 약은 11개로 제한했다. 해열·진통소염제를 비롯해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이다. 또 서울 지역 약국 10곳에서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이 밖에 간판, 버스 유리창, 상점 창문 등에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옥외광고 ‘디지털 사이니지’를 비롯해 △소형 영화관(더브이엑스) △자율주행 순찰 로봇(한라대산학협력단 컨소시엄) 등의 과제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 인증 서비스(SK텔레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케이더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 고지(국민은행 컨소시엄) △자동 복구 누전차단기 기반 원격 전원 제어 시스템(에이앤씨랩)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삼성전자) 등의 과제가 임시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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