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의 그룹 활동 중단이 군 복무 관련이므로 국회가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앞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는"최근 대표적인 글로벌 K팝 그룹 BTS가 활동 9년만에 돌연 단체활동 중단을 선언했다"며 "표면적으로 멤버들이 지친 상태임을 강조하며 휴식이 필요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연내 군입대를 해야하는 멤버 진의 군 복무 문제가 주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BTS 멤버중 가장 연장자인 진은 병역법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올해 안에 입대해야 한다. 통상 법개정은 실제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6개월 가량 되므로 사실상 법을 고칠 여지가 없어졌단 분석도 있다.
윤 의원은 "대중음악 사상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 후보 지명',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수상, '빌보드1위 다섯 번' 등 BTS의 업적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라며 "BTS가 활동중단을 선언하자마자 소속사 하이브 주식가치가 하루아침에 2조원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만큼 BTS의 활동중단이 K팝 시장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2021년 6월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스포츠·순수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다"며 "BTS 소속사는 멤버들의 군복무 문제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결론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지만 (국회는)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금 국회는 어떤 이유에서건 법개정을 회피하지 말고,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할 때"라며 "그렇지 않으면 K팝의 황금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에도 "제 법안의 취지는 단순히 BTS가 군대를 가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병역법 제33조의7)은 예술체육분야 특기자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여기서 예술의 범주에 대중예술은 제외돼 있다.
윤 위원은 "예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BTS가 이 제도에 왜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공정과 정의의 문제"라며 "해당 제도는 5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국내인식이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대중예술의 국가적, 세계적 기여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절의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BTS의 국위선양 수준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세계적으로 '21세기 비틀즈'로 불리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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