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나 집행유예 기간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범죄예방정책국으로부터 현안 및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스토킹 범죄는 처벌되더라도 특정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될 정도의 스토킹 사범은 죄질이 중하고 지속성, 반복성, 상습성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성격상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그에 반해 스토킹 피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스토킹 범죄자로부터 보복 내지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하며 공포심, 두려움,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 중 4대 범죄(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를 저지른 이들에만 전자장치의 부착과 집중적인 보호관찰이 가능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형을 다 살거나 집행유예로 출소한 스토킹범 중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게 전자장치를 채우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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