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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선고 “영원히 격리해야”

1심 판결은 ‘무기징역’…앞서 검찰은 사형 구형

법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 있어 보여”

한때 가깝게 지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 피해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2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준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므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 허용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등 모두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5일 A 씨를 성폭행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약 25시간 동안 충남 천안시에서 대구까지 끌고 다니며 협박·감금했다.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석준은 보복을 결심한 뒤, 지난해 12월 9일 흥신소 업자 B(37)씨를 통해 50만 원에 A씨 주소지를 넘겨받았다. 이후 택배 기사로 위장해 A 씨의 집을 침입한 이석준은 A 씨의 어머니를 살인한 후 남동생까지 해치려 했으나 경찰이 출동해 미수에 그쳤다.

이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철물점에서 전기충격기와 칼 한 자루, 밧줄, 목장갑을 구입하고, 편의점에 들러 밀가루 1㎏ 한 포대를 사는 등 범행 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측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강간상해,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석준이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낀 대상은 (살해한) 피해자 A 씨의 어머니가 아니라, A 씨였기에 보복살인인 아닌 일반 살인”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역시 흥신소 이용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강간을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었고, 다른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져 폭행을 한 것”이라고 강간상해를 부인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이 씨에게 피해자 A 씨의 집 주소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업자 윤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진행됐다. 윤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과 윤 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윤 씨에게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때와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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