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중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22일 최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사건 심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추정(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해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고발사주 의혹 재판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1심 선고 이후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법무법인 청맥에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이 최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 다수를 대상으로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최 의원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표적 기소라며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 인권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5월 4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이달 2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