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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활고에…출소하자마자 또 절도한 30대 징역4년

서울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




절도죄로 출소한 지 며칠 만에 생계비 마련을 위해 휴대폰·신용카드·신발 등을 훔친 3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3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용카드 등 압수된 증거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1일 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초 수원시의 한 물류 창고에서 크로스백·반지갑·향수·바지 등을 절취한 후 수도권 일대에서 노숙자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고 타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을 수차례 훔쳤다. 훔친 카드를 마치 본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정하게 사용해 약 210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고정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생계비를 위해 수차례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댔다. 지난해 6월 출소 직후 모두 9차례에 걸쳐 현금 48만 5000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뒤 타인의 카드를 약 19차례 이상 부정하게 사용했다. 훔친 카드로 김밥 한 줄, 초코우유, 음료수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정 씨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7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에도 상습적으로 절도한 혐의로 모두 6번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시가 미상의 절도 피해품들을 제외하더라도 그 피해 합계액이 약 350만 원 가까이 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절도죄 등으로 수 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기존과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생활고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정상참작했다”고 밝혔다.정 씨는 1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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