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등이 코로나19 사망자와 피해자에 대해 공적인 추모와 애도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를 비롯한 진정인 110명(시민 102명·8개 단체)은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에는 코로나19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절차를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의료공백과 불충분한 공공의료로 사망한 시민들, 이주노동자, 홈리스, 장애인, 기저질환자, 백신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 등이 국가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지 못해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은 코로나19 피해자들의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부당히 간섭했고, 코로나19 피해자의 기억과 추모를 위한 행정적 조치가 없었다"며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코로나19 피해자와 진정인들의 기억과 추모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진정인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 관련 부처장에게 코로나19 사망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에 필요한 입법적·행정적 조처와 코로나19 희생자 추모 위원회 설치·구성을 권고해줄 것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