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할 범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수사 초기부터 검경 등이 합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해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과거에도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개인정보범죄정보합수단 등을 설치·운용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도 합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검 검사급을 단장으로 한 합수단은 검사실 5~6개로 구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별도로 설치해 운용한다. 합수단은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합동수사를 벌여 강제수사 영장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송치사건 기소 및 공소유지,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일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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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개시 범위 내에 있는 범죄는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는 피해액 5억원 이상이거나 경찰 송치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송치된 현금수거책 사건의 보이스피싱 총책, 피해금 해외반출 조직 등의 경우 송치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수사가 불가능해 경찰과 합동수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경찰은 검찰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조직 및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및 송치,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소환에 나선다.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이용 계좌 및 통신기기 사용중지 등 필요조치를, 관세청과 국세청은 자금 추적 및 피해금 해외반출 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 등을 담당한다.
합수단은 최말단 현금수거책과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 수사해 사기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으로도 중형 선고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단순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합수단 설치에 대해 “보이스피싱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국내에 최초 신고된 이래)16년 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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