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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용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 설치·특례 규정 법안 발의

노용호, 23일 강원특별자칭도법·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 사진제공=노용호 의원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만들고 지방자치법상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공식화 됐지만 구체적인 특례 및 지원 조항은 명시되지 않아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노 의원은 우선 강원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포함해 2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에게는 △강원자치도와의 업무 협약 체결,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에 대한 평가 실시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이외에도 지원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 부처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것”이라며 “지원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지방 분권 실현과 경쟁력 제고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 조항에 강원특별자치도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조직·행정·재정 운영에 있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부의 통 큰 결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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