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받고 있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직원을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던 유 청장을 전날 무혐의 처분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영등포경찰서가 보낸 관련 공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 청장은 지난 22일 신임 기상청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기상청 직원 A 씨가 유 청장을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인사검증 논란이 붉어졌다. A 씨는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으로, 2020년 APEC 기후센터 대관업무 공채로 기상청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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