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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 먹이고 살해 협박…'노예 PC방' 주인의 최후

도망치면 가족 청부 살해하겠다 협박

사회초년생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인권을 유린한 이른바 ‘노예 PC방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업주 A씨(37)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불공정 계약을 통해 20대 사회초년생들을 3년에 걸쳐 학대한 PC방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혜선)는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C방 동업 계약을 맺은 B씨 등 20대 6명을 76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불하고 5억2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광주, 화순에서 PC방을 13곳 이상 운영하며 공동투자 계약을 맺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씩 배상' 등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합숙하면서 서로 감시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매출 하락, 지각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개의 대변을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아는 조직폭력배들이 있으니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3년에 걸쳐 범행했다”며 "피고인에게 벗어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신체 변형,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피해자도 있는 등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금액 체불 액수도 상당하고 체불 방법도 매우 악의적"이라며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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