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살 어린이 들이받고 “괜찮다” 말에 가버린 운전자…벌금형

자전거 탄 어린이 친 후 “괜찮다”는 말에 뺑소니

법원 “만 5세 아이는 사고 대처 능력 미흡해…”

“아이가 ‘괜찮다’고 말해도 구호 조치 다 했어야”

서울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




화물차로 5세 아이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로 B(당시 5세) 양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좌측을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도로에 넘어진 B양은 뇌진탕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당시 B양이 ‘괜찮다’고 말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 5세는 사리 분별이나 판단력이 미약하다”며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부모님의 꾸지람을 들을 수 있다는 걱정이나 사고 대처 능력 미흡으로 ‘괜찮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운전자로서 사고 발생 이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거나 사고 사실을 유·무선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해자 구호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