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27일 열린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인권보호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2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인 손 인권보호관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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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보호관은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인권보호관이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최강욱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의혹을 처음 제보한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인권보호관에서 김 의원, 조씨 순서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손 인권보호관이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한 차례, 구속영장을 두 차례 각각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불구속 수사를 벌여왔다. 손 인권보호관은 공수처의 기소 직후 입장을 통해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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