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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위헌’ 두고 법조계 갑론을박…헌재 판단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대상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 “내용·절차 모두 위헌적…피해 바로잡을 것”

일각선 “수사권 폐지 아닌 축소인데 위헌일까” 물음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후 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약 두 달 앞두고 헌법 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로 검수완박 논란의 공이 넘어간 가운데 “당연히 위헌이 맞다”라는 목소리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헌재에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검찰과 공동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올해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법무부의 심판 청구가 성립할지 여부에 대해 법조계 목소리는 반으로 갈리고 있다. 고위급 검찰 관계자 A씨는 “검수완박법의 내용과 입법 절차에 있어 모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의회 결정에는 끼어들지 않는 게 지금까지 헌재의 방식이었지만 이번엔 아마 다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가 무력화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회의 단계에서는 ‘회기 쪼개기’ 방법으로 소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 절차가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봤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에 따라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내용과 절차에 있어 헌법 재판이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검수완박의 요지는 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축소”라며 “이 점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B변호사는 “본안 판단 이전에 청구 적격 여부가 먼저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수사부처가 아닌 법무부가 수사권 제한으로 피해를 볼 리 만무한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선 건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고위급 검찰 간부 C씨도 “법무부가 검수완박을 제지하고 나선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 것도 아니고, 전보다 줄인 수준인데 위헌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번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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