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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낙태권 이어 투표권까지 후퇴시키나…”소수자 권리 악화할 것"

美 대법원장, 차별적 투표관행 州에도 선거법 개정 자율에 맡겨

'인종차별' 논란 인 앨러배마 주 선거구 심리…'인종중립' 판결 확률↑

"선거권에 영구적이고 심각한 제한 가해질 수 있어"

로이터연합뉴스




보수 성향으로 기운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 결정에 이어 투표권을 축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 시간) 연방대법원이 올가을 심리를 앞둔 앨라배마의 지역구 재획정 사건 결과에 따라 소수자 차별 투표 관행을 방지하는 투표권의 핵심 조항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2013년 대법원이 미국의 선거구 재획정 방식에 대해 내린 판결과 관련되어 있다. 연방법상 미국의 각 주는 10년 주기로 인구 총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이를 고려해 선거구를 재조정하는데, 이때 조정된 선거구의 수와 형태에 따라 향후 10년 간의 각종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인종, 정파, 민족 등 특정 유권자가 각 선거구에 얼마나 많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선거구를 어떻게 정할지는 각 주(州)와 카운티의 자율권에 달려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인종·피부색·언어에 근거한 차별적 투표 관행 및 절차를 금하는 미국 투표권법(1965) 제 2조를 위배한 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주는 다음 선거구 조정 주기에 연방법원이나 법무부에 새로운 선거법을 미리 검토받아야 한다. 폴리티코는 해당 제도가 ‘투표법의 기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9년 전 보수파인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은 인종 차별적 투표 관행이 있는 주에 선거법 개정에 앞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위헌 판정을 내렸다. 그 결과 2020년 인구총조사 결과가 나온 뒤 앨라배마·조지아·루이지애나 등 3개 주가 사전 승인 없이 선거법 개정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흑인 유권자들에게 불리한 선거구 재획정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앨라배마주는 전체 인구에서 흑인 비중이 4분의 1에 달하지만, 흑인 유권자의 대부분을 한 지역구에 몰아넣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해 ‘인종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연방 법원은 지난봄 앨라배마의 선거구 획정안을 반려했지만, 대법원은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5대4로 연방 법원 판결을 뒤집었고 대신 올 가을에 관련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적으로 재편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 측이 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을 축소하는 심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앨라배마주가 '인종 중립'에 근거해 선거구 획정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 같은 '인종 중립'을 인정할 경우 인종 차별 규정에 한층 엄격한 정의와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선거법 전문가인 릭 하센은 "인종 인지적인 법에 인종 중립 원칙을 적용했다는 앨라배마주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투표법에서 소수자의 권리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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