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 해외입국자 격리 21일→10일로 단축

코로나19 완화로 격리 조치 일부 완화

베이징 시민들이 28일 72시간 내 코로나 음성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핵산검사를 받으려 줄을 길게 서 있다. AP연합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러들자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21일에서 10일로 절반 가량으로 짧아져 해외에서 중국으로 올 때 겪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국무원은 방역 정책을 일부 완화하는 '코로나19 방역 방안(제9판)'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밀접 접촉자와 해외 입국자의 격리 규정이 기존 '14+7'(집중격리 14일·자가격리 7일)에서 '7+3'(집중격리 7일, 자가격리 3일)으로 조정한 것이다. 다만 핵산검사는 기존 1·4·7·14일째 4회 검사에서 1·2·3·5·7일째 5회 검사로 강화됐다.

밀접 접촉자의 경우 7일간 시설 격리에서 7일간 자가 격리와 1·4·7일째 핵산검사로 조정됐다.

고·중·저위험 지역 설정 기준 역시 지역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하는 대신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위험 지역의 경우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중위험 지역으로 전환하고, 중위험 지역은 사흘 연속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면 저위험 지역으로 전환한다. 저위험 지역은 중·고위험 지역을 제외한 곳으로, 저위험 지역을 다녀온 경우 3일 이내에 핵산검사를 2회 받아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