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자 연락처 공개한 추미애…법원 "200만원 배상" 판결

손해배상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기자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 전 장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때 기자 실명과 전화번호가 노출됐고 논란이 커지자 추 전 장관은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29일 추 전 장관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