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세를 보이는 대구·대전 일부 지역, 전남 여수시 등 전국 17개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에 대해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해제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중에선 지방 11개 시·군·구가 규제에서 벗어났다.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과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가 해당된다.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은 최근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종시와 수도권은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봤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이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 상황이 예민하다고 봤다.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해선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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