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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민주노총 집회 참가…檢 30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19명 불구속 기소 등

민주노총이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를 갖고 있다. 서울경제DB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회에 참석한 30명이 기소됐다.

30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최모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김모씨 등 11명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두 차례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참여 인원이 최대 499명으로 제한됐는데도 2만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집회를 이끈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 등)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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