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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 소눈·양뇌·돼지심장이…카라, 판매업체 고발

쇼핑몰에는 판매 중단 요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부용 닭. 카라 홈페이지 캡처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 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부용 닭과 소의 눈, 양의 뇌 등을 판매한 업체를 고발했다.

2일 카라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카라는 지난 달 중순 동물 사체를 해부용으로 판매 중인 업체 19곳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했다.

카라는 “아기 돼지 사체를 비롯해 닭, 양의 뇌, 소의 눈, 돼지 심장 등이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품목으로 올라와 있다"며 “동물의 사체가 그대로 보이거나 피와 함께 포장된 내장 기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채 과학교구로 소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의2는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고 있다”며 “동물 해부실습이 미성년자에게 고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생명존중 교육에도 반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카라는 판매를 중개하는 4개 온라인 쇼핑몰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수신한 4개 쇼핑몰은 판매를 중단하는 한편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장바구니에 있던 품목은 모두 품절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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