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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광란의 질주 벌인 30대 징역 6년

마약 취해 도심서 질주극 벌이며 차량 12대와 주차시설 들이받아…경찰, 실탄 11발 쏘며 검거

재판부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 징역 6년 선고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울산시청 주차장에서 한 경찰관이 조직폭력배 A씨가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석 유리창을 부수는 한편, 다른 경찰관은 타이어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울산남부경찰서 제공 영상 갈무리




지난해 말 마약을 투약한 뒤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붙잡힌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경찰은 이 남성 차량에 실탄 11발을 쏴 검거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특수재물손괴,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과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새벽 주거지 인근 울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외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주차하고, 그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그는 약 11㎞ 떨어진 울산지검까지 차를 운전해 갔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차로 주차차단기와 쓰레기통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3.8㎞가량 도심을 가로질러 내달리며 울산시청 주차장으로 달아났다.



그는 경찰이 추격해 막아서자 다시 도주를 시도했고, 경찰은 차량에 실탄 11발을 쏴 검거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 4대와 일반 차량 8대를 들이받아 총 7000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다.

A씨는 또 울산 남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10대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접대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한 뒤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순찰차들, 민간인 차들, 시청의 주차 차단기와 주차 관리동을 들이받아 파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실탄까지 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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