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4500만 원을 몰래 대출한 뒤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중앙농협 직원이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중앙농협 구의역 지점 대출 담당 직원 A씨에 대해 청구한 업무상 배임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지, 도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는 고객 명의로 4500만 원을 몰래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른 농협 지점을 방문한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4500만 원이지만, 경찰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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