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유 차량 소유자들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적법한 수단으로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소형 화물차 소유자 A씨가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화물차 소유자인 A씨는 2019년 자신에게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환경개선부담금 56만9000여원을 체납한 상태다. 그는 주행거리나 차량관리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고 경유차를 소유한다는 이유 만으로 일률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재판관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의 소유·운행 자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납부의무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안겨 경유차 소비 및 사용 자체를 간접적·경제적으로 규제하고 억제하려는 유도적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내지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재판관들은 이어 "증가하는 경유차의 수 대비 제한된 행정력, 시간적·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경유 차량 관리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주행거리를 일일이 확인해 그에 비례하는 부과금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반영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통해 일률적으로 부과금을 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또 "법익균형성 측면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의 소유·운행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 경제적 유인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며 "간접적 규제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 사실상 경유차의 소유·운행을 직접 규제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액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