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동원 피해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민관 협의회가 4일 출범했지만 정부와 피해자 측 관계자 등 참여 주체 간 입장 차가 뚜렷해 난항이 예상된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민관 협의회가 다루는 대상 범위와 일본 측 사죄 여부, 피해자들 간 합의안 도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①“확정판결 3건 우선” vs “폭넓게 다뤄야”=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관 협의회에서 우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3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9건,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6건을 포함해 총 67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정부는 이른바 ‘현금화’ 시한이 임박한 3건에 대해 먼저 논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아직 제기되지 않은 소송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확정판결 3건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에 대한 시사점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피해자 측은 당초 민관 협의회에서 군인·군속으로 강제 동원을 당한 피해자 권리 구제 문제까지 폭넓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경우 피해 당사자는 확정판결 3건에 대한 15명(생존자 3명)에서 1000여 명으로 늘어난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피해자 측의) 원칙적인 요구는 강제 동원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뤄달라는 것”이라면서 “추가 참석 여부는 계속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 의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외교부가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②‘日 사죄’ 둘러싼 간극 여전=피고 기업의 사죄를 둘러싼 피해자 측과 일본 정부 간 입장 차도 크다. 피해자 측은 강제 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 측의 배상 책임이 소멸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피고 기업의 직접 배상이 힘들다면 재단 설립 등을 통한 간접 배상 방식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대일 전문가의 주장도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간접적인 사과 방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장학 사업이라든지 기림 사업 또는 한일 차세대 교육 사업 등 양쪽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③피해자 의견도 제각각…“다수 동의안 따라야”=강제 동원 피해자 간에도 의견이 다양해 정부가 하나의 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이 반드시 사죄와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피해자가 있는 반면 배상금 지급이 시급하다는 피해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다수가 동의하는 안을 도출하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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