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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혁신, 공공 아닌 민간에 맡긴다

민간위원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신설

하반기 중점 추진할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선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분야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제1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혁신 주도권을 민간에 맡긴다. 선진국에선 찾아볼 수 국토부는 6일 선도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현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 3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국토부 소관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부여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된다. 규제 소관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1차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소관부서가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한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 국토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8대 과제로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 규제혁신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 △철도 차량·부품 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행정 규제혁신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선정됐다.



레벨4 자율주행차의 기업 간 판매를 선제 허용하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도심 내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드론 등 무인 물류 모빌리티 제도 등을 통해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취미·레저를 위한 ‘드론공원’을 조성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를 도입한다. 초경량비행구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규제없이 개발 가능한 특례구역을 설정하고, 구역 단위 용도복합 허용 등 용도지역제 유연화를 검토한다. 이밖에 건축물 용도체계 정비, 리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프롭테크·공간정부 산업 등 신산업을 위한 공공 데이터 공개 확대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수시로 업계 및 전문가 등과 소통한다. 오는 8월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 배너를 운영해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 개혁 관련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감사원에 규제 개선 관련 감사 면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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