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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9억 횡령한 클리오 전 직원에 징역 7년 구형

서울동부지검. 김남명 기자




검찰이 화장품 업체 클리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회삿돈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첫 공판에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클리오에서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액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5일까지 회삿돈 18억 9000만 원을 빼돌려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는 “클리오 대표이사 이하 임직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피해액을 빠르게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도 “피해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25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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